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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벌금 평균이 50~100만원이라던데 초범은 더 적게 나오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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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0
편의점에서 물건 훔쳤다가 절도죄로 고소당했어요. 피해 금액 3만원인데 절도죄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피해자랑 합의하면 벌금 안 나올 수도 있나요? 기소유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과 기록 남으면 취업할 때 문제 되나요? 너무 후회돼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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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는 피해 금액 적어도 처벌받습니다
피해 금액 3만 원이면 경미한 편이고 초범이면 벌금 50만 원 내외 나올 수 있습니다
피해자랑 합의하면 기소유예 받을 가능성 높습니다
합의금 주고 합의서 받아서 검찰에 제출하세요
기소유예 받으면 전과 기록 안 남습니다
벌금형 받으면 전과 기록 남는데 취업할 때 영향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셔서 기소유예 받도록 노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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