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자동차보험 가족 한정 운전 특별 약관 범위에 형제자매도 포함되나요?

등록일 | 2026-05-18
자동차보험 가족 한정 운전 특별 약관 범위에 형제자매도 포함되나요?
가족 한정 운전 특별 약관 가입 중인데 동생이 운전하다 사고 낼까봐 걱정돼서요 ;; 보장 범위가 부모님이나 배우자까지만인 건지 궁금합니다 ! ㅎ

답변 닷말풍선 1

  • 자동차보험의 '가족 한정 운전 특별 약관' 범위에는 질문자님의 남동생이나 여동생(형제자매)은 법적으로 절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 규정하는 '가족'의 범위는 오직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양가 부모님(지속적인 직계존속)과 자녀(직계비속)까지만을 뜻합니다. 나랑 피를 나눈 형제라 하더라도 대가 끊어지는 방계 혈족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가족 한정 상태에서 동생분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종합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무보험 상태'가 되어 엄청난 금액의 합의금을 독박 쓰게 되고요.

    쉽게 말해 서류상 내 위아래(부모, 자식)만 가족으로 인정해 주는 좁은 울타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동생분이 차를 쓰셔야 한다면 반드시 운전하기 전날 미리 보험사 앱을 통해 '지정 1인 추가'나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원데이 보험)'을 가입해 두셔야 안전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