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 관련 토론에서 홍준표 전 대표께서 공수처를 설치하면 민변이 장악할 것이고,
나치정권의 게슈타포와 같이 될 것이기에 반대하고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지니고, 판검사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권까지 지니는데,
헌법 상 기소권은 검사에게만 있잖아요?
변호사 모임인 민변 출신 인물들이 공수처에 들어가면 기소권이 주어지는 건가요??
검찰에 연고가 없는 민변 인사들은 수사권만 지니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