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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문의 갑질변호사 대처법

등록일 | 2025-08-21
소송패소 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변제하기위해 상대방 변호사에게 문의 연락을 하였더니 문자내용이 너무 황당해서요..(매우불쾌함)

원칙대로 당사자 계좌입금을 할터이니 계죄를 알려달라는 문의에 답장내용이 가관입니다.

문자로 내용을 받은 사람은 매우 불쾌하고 변제의무를 다하고 끝내려는 억울한 패소인들은 소송비용을 전달라려 문자로 게좌확인 문의를 한것인데 갑자기 스토커협박에무시를 문자로 상대변호사에게 당해야하나요??

직접 서류를 확인할터이니 우편 내용증명 발송해달라는 요청을 답장문자로 보냈고 연락을 기다리는중인데 이럴 경우 상대변호사의 소송사기성 행위 협박성 스토킹 멘트에 대해 처벌을 변호서 협회에 요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문자로 덜렁 계약서 사진보내고 소송비용을 협박 요구하는게 법률상 정당한 행위인지?? 문자로 보내준 계약서문서만 믿고 거금을 변호사에게 이체해도 법률상 문제가 안생길까요?

사기위변조의 위험이 있어보여서 묻습니다.

[Web발신]
원칙은 본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하는 것입니다.
정ㅇㅇ님은 이 사건 소송비용반환청구권을 ㅇㅇ 변호사에게 양도하였고,
이는 이미 소송비용확정절차시 제출된 선임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즉 정ㅇㅇ님은 소송비용을 받을 권한이 없음을 재차 알립니다.

정당한 권한 행사에 대해 '짓'을 운운하는 귀하의 메시지는 저희 직원을 불편하게 하고, 저희 사무실의 업무에 방해가 되므로 이 시간 이후로 메시지는 더이상 응답하지 않겠습니다.
(메시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실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하겠습니다.)

또한 금주 내로 소송비용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 저희는 귀하와 실랑이를 할 필요 없이, 법에 따라 귀하의 재산에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것을 말씀드리니, 불필요한 절차 없이 원만히 비용 입금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 담당변호사 임ㅇㅇ-

답장내용은 문자사진 아닌 서류를 우편발송해달라고 다시 보냈음. 회신이 없다면 어찌 공탁해야할까요? 불쾌해서 스토커고소 협박하는 변호사와 무쓸모연락같은데요?
변호사가 고의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변호사협회에 신고가능할지 억울하게 패소한 사람으로서 소송비용을 물어주려는 사람에게 무개념 문자내용에 너무 화가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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