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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벌금이 최대 5천만원이라던데 실제로는 얼마나 나오나요? 소규모 쇼핑몰 운영하는데 걸렸어요

등록일 | 2026-03-03
개인정보보호법위반벌금이 최대 5천만원이라던데 실제로는 얼마나 나오나요? 소규모 쇼핑몰 운영하는데 걸렸어요
고객 100명 정도 정보 관리 소홀했다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과태료 나왔어요. 개인정보보호법위반벌금 평균이 얼마 정도 하나요? 초범이고 고의가 아니었으면 감경되나요? 유출 규모에 따라 금액 달라지나요? 지금이라도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 제대로 갖추면 벌금 줄어들 수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소규모 쇼핑몰에서 고의성 없는 관리 소홀로 걸린 경우라면, 보통 수백만 원 단위의 과태료가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유출 규모가 100명 정도면 아주 큰 편은 아니라서 초범인 점이 참작될 수 있고요.
    지금이라도 재발 방지를 위해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대응 노력을 보이면 과태료 경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유출 경위와 사후 조치 내용을 담은 소명 자료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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