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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가 뭔가요 엄마가 제 통장에서 돈 가져간 거 고소 못 한대요

등록일 | 2025-12-30
제 통장에 모아둔 돈 2천만원을 엄마가 몰래 인출해 가셨어요 근데 경찰서 갔더니 친족상도례 적용돼서 처벌 안 된대요 부모 자식 간에는 절도죄 성립 안 하나요? 그럼 제 돈은 어떻게 돌려받아요? 민사로 소송하면 되나요? 친족상도례 때문에 민사도 안 되는 건가요? 너무 억울한데

답변 닷말풍선 1

  •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직계혈족(부모-자녀), 배우자, 동거친족 사이에는 절도, 사기, 횡령 같은 재산범죄가 처벌 안 됩니다.

    형법 제328조에 규정돼 있고요.

    근데 민사는 별개입니다.

    형사처벌은 안 되지만 민사소송으로 돈 돌려받는 건 가능해요.

    엄마가 무단으로 인출한 2천만원은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에 해당하니까
    민사소송 통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는 형사처벌만 면제하는 거지
    민사상 책임까지 없애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가족 간 소송이라 심리적으로 부담되실 수 있고요.

    먼저 내용증명 보내서 반환 요구하고
    안 되면 소송 진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면 구체적인 진행 방법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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