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통장에 모아둔 돈 2천만원을 엄마가 몰래 인출해 가셨어요 근데 경찰서 갔더니 친족상도례 적용돼서 처벌 안 된대요
부모 자식 간에는 절도죄 성립 안 하나요? 그럼 제 돈은 어떻게 돌려받아요?
민사로 소송하면 되나요? 친족상도례 때문에 민사도 안 되는 건가요? 너무 억울한데
답변 1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직계혈족(부모-자녀), 배우자, 동거친족 사이에는 절도, 사기, 횡령 같은 재산범죄가 처벌 안 됩니다.
형법 제328조에 규정돼 있고요.
근데 민사는 별개입니다.
형사처벌은 안 되지만 민사소송으로 돈 돌려받는 건 가능해요.
엄마가 무단으로 인출한 2천만원은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에 해당하니까
민사소송 통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