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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확정소송
등록일
|
2025-08-21
안녕하세요
민사승소후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비용확정소송중입니다.
그런데 피신청인의 주소가 불명확하여 주소보정이 나올것같은데
그럴경우 주소보정에 들어가는 송달비용은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그냥 그사건에 보정서로 청구하면 되나요 아니면 따로 또 소송을 해야하나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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