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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윈드스크린에 불법 부착물 경고장 붙었는데 신고 당한 건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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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8
오토바이 윈드스크린에 불법 부착물 경고장 붙었는데 신고 당한 건가요?
윈드스크린에 이상한 스티커 붙여놨다고 경고장 이 부착 되어 있네요 ;; 누가 구청에 신고 한 거 맞나요? ? 튜닝한 거 원상복구 안하면 과태료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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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드스크린 불법 부착물 경고장은 주변 시민의 안전신문고 제보나 지자체 단속에 의해 부착된 서류가 맞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스크린의 과도한 착색이나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첨가물·스티커 부착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안내된 기한 내에 스티커나 불법 부착물을 원래 상태로 원상복구하셔야 과태료 부과를 면하실 수 있거든요.
부착물을 완전히 제거하신 뒤 정면 사진을 촬영하여 경고장에 적힌 구청 담당자 번호로 이메일이나 팩스를 보내 검수를 완료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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