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임대차소송 질문입니다.
1. 집주인이 사망한 사실을 인지한 상태입니다. 임대차기간은 아직 4개월이 남았습니다.
2. 상속인의 정보를 알 수 없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기 위해 임대차보증금 소송을 사망한 집주인을 피고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위가 현 상태이고, 아래 사항 질문드립니다.
1. 사망한 집주인의 초본을 발급받아 사망을 확인한 상태인데, 이 초본을 법원에 제출할 경우 보정명령이 즉시 나올지요?
2. 보정명령을 받아 사망한 집주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초본 등을 발급받은 후 제기한 민사소송을 취하할 경우, 이후 다시 임대차보증금 소송의 재소가 가능할까요? 요컨대 재소금지의 원칙이 적용될지가 궁금합니다.
3. 보정명령을 받아 사망한 집주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초본 등을 발급받은 후 제기한 민사소송을 취하할 경우, 인지대 등의 비용 일부가 환급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