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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합의 하려는데 자동차 보험 사의 합의금 지급 기준 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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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6
교통사고 대인 합의 하려는데 자동차 보험 사의 합의금 지급 기준 이 어떻게 되나요?
2주 진단받았는데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 이 너무 적네요 ;; 보통 보험사 내부 지급 기준 이 위자료랑 휴업손해액해서 어느정도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아시는 분 팁 좀 주세요 ㅎㅎ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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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내부 기준은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세 가지를 기본으로 산정합니다
2주 진단(염좌 등)의 경우 위자료는 보통 15~20만 원 내외로 책정되며, 휴업손해는 입원했을 경우에만 본인 수입의 85%를 인정해 줍니다
보험사가 금액을 낮게 부르는 이유는 '향후 치료비'를 최소한으로 잡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잘 하시려면 통증이 남았을 때 성급히 도장을 찍지 말고 통원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험사 입장에서는 관리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합의금을 조금 더 올려서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직 허리가 아파서 더 치료받아야겠다"고 의사 표현을 확실히 하시는 게 합의금 협상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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