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소액전자소송
소액전자소송을 접수했고 이행권고결정으로 상대방에 송달된다고 표시되어있습니다
( 수령여부는 미확인)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않을경우 확정된다는데
이후 과정이어떻게되나요?
별도의 판결선고없이 이게 그대로 확정이 될때 그다음과정을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예로들어서 뭐.. 이행권고결정문 외에 뭔가 서류가나와서
그걸로 압류를 한다던지
이다음과정에서일어나는 일들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압류할 자산이 아무것도없을경우 신용불량자가 되는건가요?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