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넘게 일 시키는 거 근로 기준 법 상 근로 시간 규정 위배 아닌가요? 신고 되나요?
등록일 | 2026-07-31
주 52시간 넘게 일 시키는 거 근로 기준 법 상 근로 시간 규정 위배 아닌가요? 신고 되나요? 저희 회사는 매주 60시간 넘게 근무하는데 이게 근로 기준 법 위배 사항 아닌가 싶어서요 ! 연장 수당도 제대로 안 주는데 근로 시간 규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포상금이나 보상 받을 수 있나요? ㅠ
답변 1
주 52시간 초과 근무와 연장수당 미지급은 쉽게 말해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지만, 신고자에게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되지는 않으며 대신 떼인 연장수당을 소급해서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기본 40시간 + 연장 12시간)을 넘겨 일하게 하는 것은 엄연한 법 위반이며, 추가 근무에 대한 연장수당(통상임금의 1.5배)을 주지 않는 것 역시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포상금 제도는 없지만,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지난 3년 치의 미지급 연장수당을 소급해서 한꺼번에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 관련 메일이나 카톡 지시 내역, 급여명세서 등 주 52시간 초과 및 수당 미지급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해 대응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