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요양 보호사 채용할 때 범죄 경력 조회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8-05
요양 보호사 채용할 때 범죄 경력 조회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요?
요양원 운영 준비 중인데 요양 보호사 분들 범죄 경력 조회 안하면 나중에 과태료 나오나요? ? 어르신들 모시는 곳이라 성범죄 같은 기록 있으면 채용 안 되는 거 맞죠? ? 법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요양보호사를 채용할 때는 노인복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 및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채용 전 범죄 경력 조회를 진행하지 않고 인력을 채용한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조회 결과 성범죄나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이 확인되어 취업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는 요양보호사로 채용하실 수 없습니다.

    채용 예정자로부터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받아 관할 경찰서에 조회를 신청하신 후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채용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