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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장 항소이유

등록일 | 2025-08-21
추완항소장에 항소이유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쓰려고 합니다

아는사람이 유치권 행사중인 아파트에 자기 소유니 들어와 살라그래서 살았고, 사실을 이야기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아파트에 주소를 옮긴적이나 관리비를 낸적은 없습니다)
불법점거인지도 몰랐구요.
나중에 그 아파트 경매 낙찰받은 사람이 저한테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했고 거의 9년뒤에 알아서 추완항소 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패소할 확률이 높을까요?
그리고 원금을 내더라도 이자까지 내는건 너무 억울한데 반박할 근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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