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추완항소장 항소이유
추완항소장에 항소이유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쓰려고 합니다
아는사람이 유치권 행사중인 아파트에 자기 소유니 들어와 살라그래서 살았고, 사실을 이야기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아파트에 주소를 옮긴적이나 관리비를 낸적은 없습니다)
불법점거인지도 몰랐구요.
나중에 그 아파트 경매 낙찰받은 사람이 저한테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했고 거의 9년뒤에 알아서 추완항소 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패소할 확률이 높을까요?
그리고 원금을 내더라도 이자까지 내는건 너무 억울한데 반박할 근거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