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나온다던데 교사들 다 해당되나요?? 학원 강사인데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받으라는데 저도 포함되는 건가요??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500만원까지 나온다던데 진짜예요?! ㄷㄷ
학대 의심만 돼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확실해야 하나요?? 괜히 신고했다가 아니면 어떡하죠 ㅠㅠ
답변 1
학원 강사도 아동학대신고의무자 해당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 나옵니다.
학대 의심되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확실하지 않아도 됩니다. 112나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