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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속도위반으로 딱지 끊겼는데... 시속 35km도 위반이에요?!

등록일 | 2026-05-26
어린이보호구역속도위반으로 딱지 끊겼는데... 시속 35km도 위반이에요?!
스쿨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속도위반 걸렸어요 ㅠ 30km 제한인 줄 몰랐는데 35km로 달렸대요!! 5km 초과도 단속하나요?? 보통 10km까지는 봐준다던데... 카메라 설치된 곳이 표시 안 돼있었는데 이것도 이의제기 가능한가요?? 너무 억울해요 ㅜㅜ

답변 닷말풍선 1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단 1km만 초과해도 유예 없이 즉시 단속 대상이 맞으며, 시속 35km로 단속된 딱지는 카메라 안내 표지판 누락을 사유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기각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스쿨존 내 제한속도 시속 30km 규정은 일반 도로와 달리 사고 예방을 위해 엄격한 기계적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도록 법 막이 쳐져 있기 때문인데요.

    "보통 10km까지는 봐준다"는 소문은 일반 국도의 전산 세팅 기준일 뿐, 스쿨존 카메라에는 통하지 않는 미신입니다. 단속 표지판이 눈에 띄지 않았더라도 내비게이션이나 바닥 전면 천송 안내문 등으로 이미 고지된 구역인 이상 행정 소송을 걸어도 면제받을 수 없으니, 억울하시더라도 승용차 기준 스쿨존 가중 처벌 법규에 따른 과태료 7만 원을 자진 납부 기한 내에 내셔서 20% 감경받으시는 게 가성비 면에서 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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