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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 판결 재집행 방법
등록일
|
2025-08-21
소액민사소송 원고승으로 이자12% 판결문을 받은 적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현재 형사처벌로 교도소에 있습니다.
변제 못받은 상태로 1년이 지났습니다.
청구할려면 피고인 초본 조회 해야되고...
나홀로소송으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변제못받고 시간은 계속 지나고있는데, 시간 지난 만큼 이자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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