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특수주거침입죄 성립이 안되는건가요?
저희담과 옆집담옆에 옆집감나무2그루가있습니다.
감나무 때문에 수돗가도 못쓰고 잎과 감때문에 생기는 벌레등 피해를 보지만 불평한번안하고 9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9년동안 자질구래한 옆집행동에 저희그어느것도 손대지말라고 하면서 상종을 안하고 산게 맞을겁니다.
그런데 어느날 수돗가에 떨어진 감나무잎이랑 감 치우고있는데 감나무때문에 미안하다면서 치워주고싶어도 남의집이라 함부러 못들어가니깐 못치워준다며 옆집할머니가 말을 시키시더라구요. 그러더니 저희집 벚나무때문에 감나무가 피해를 준다며 배라면서 말씀하시는거예요. 그래서 신랑이랑 이야기해보겠다고 했는데
몇주있다가 보니깐 저희집 벚나무가 밑동5cm만 남겨진체 없어지고 호랑가시나무는 담을기준으로 절단되있더라구요.
그래서 112에 신고했어요.
누가 울타리문을 열고 들어와 나무 두그루 절단했다고.
그런데 경찰신고시 주거침입이 빠진 재물손괴만 접수가 되었더라구요.
그이유는 제가 나무 절단에대한것만 써서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누군가가 마당에 있는 나무 두그루를 절단및 회손이라고 썼는데 ㅡㅡ? 휀스되어있는 것도 찍어 가놓고 그것도 휀스바깥쪽도 아닌 휀스안쪽인데.....
현장에서도 범인이 사람없는 줄 알고 문열고 들어가 톱으로 절단했다고 했는데.... 왜 제물손괴만 신고가 되있는건지?
추가로 고소장신청해서 주거침입으로 신고했는데
톱을 들고 들어오거나 휀스 넘어 톱을 받았던 휀스 안에있는 저희 집 마당인데 톱은 위험한 물건이아니고 사람을 위협하지않았다며 그냥 주거침입으로 본다니 ㅠㅠ
범인이 제 아들이 집에 있는지 몰랐다고 그렇더군요.
저희아이는 범인을 예전부터 피해다니고 말을 섞고싶어하지않는 상황이예요. 범인도 제 아이가 자기를 피하는지 알고있어요.
피하고싶은 사람이 무언가 들고 집 앞마당에 들어왔은데 문을 열고 나와 상대할까요? 저희아이는 범인이 저희경고에도 불구하고 몰래몰래상습적으로 저희앞마당과 밭을 출입을 하다보니 금방 가려니 했다고 하더군요.
문과창문 다 잠구고 이층에 있는 지방에 쥐죽은듯이 있었다고 그래서 나무를 직접 자르는건 못받지만 벚나무 근처에서 톱같은걸 들고 옆집할머니랑 대화를 하는걸 봤다고 하더군요.
톱을 들고 마당에 들어와 나무도 자르고 30분가량을 들락날락했다는데 왜 특수주거침입이 아니죠?
정말 조용히 살고싶었는데 왜그럴까요?
범인은 요즘 날씨가 이상해 벌레가 많아 졌는데 길고양이가 많아져서 길고양이가 새를 잡아먹어서 벌레를 잡아먹을 새가 적어져서 ~....... 주절주절.... 내사정도 있지않냐?귀찮아서 안자르는것같아 잘랐고 어머니가 자르라고 해서 잘랐다. 호랑가시나무는 감딸때 찌르더라 아프다 그래서 가지치기 한거다.
감나무는 수확이 끝나면 가지치기 할거다.
법대로 합시다. 하니까
범인이 예전에 우리애를 당신애가 때렸을때 그냥넘어가지않냐? 우리애는 거짓말은 안하는게아니라 못하는애인데그리고 뭔가 착오를 하는것같아 정정하고싶다. 당신애가 애인이랑 있는데 우리애가 깝죽대니 발로깐거다. 근데 그냥 넘어갔지않냐?
이거 협박인가요?
(ㅡㅡ;;;; 그일은 미끄럼틀 타다생긴일인데 그렇게 변질이 되더라구요. 그때 잘지내보겠다고 저희아이는 그런적 없다고 울고불고 날리고 같이있던 친구들에게 확인까지 받고 옆집할머니랑 아이가 지목했던 아이에게도 물어봤지만 그아이는 다른 곳에 다른친구랑 놀다가 잠깐 저희아이랑 앉아있다가 봉변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여튼 저희아이가 미끄럼틀 탈때 사람이 있느지 없는지 확인도 안하고 타서 다치게해서 미안하고 꾸지람한것고 미안다고 한게 잘못일까요? 그때 초등학교3학년에게 어찌나 법법하면서 경찰에 넘겨 소년원갈 건이라며 아휴... 진짜....생각도 하기싫은일인데)
여튼 저희는 벚나무를 자르겠다고 대답도 하지않았고 잘라달라고 한적도 없어요.
벚나무 가지치기 시기가 있다기에 맞춰 가지치기를 하려했습니다.
호랑가시나무에대한 언급은 전혀없었고요.
정말 그냥 주거침입과 재물손괴인가요?
특수주거침입아니예요?
합의 안하기로 했는데 그냥 벌금으로만 끝나나요?
원상복구하는데 700만원넘더라구요. 그래도 적게나온 곳견적서를 형사님께 제출했는데 판사님이 벌금이랑 변상 같이 판결 안내주실까요?
그리고 한가지 더
예전에 아이일있을때 옆집할머니가 우리아이가 옆집아이를 때리고 나몰라한다며 소문을 마구 내고다니셨거든요.
이번에도 그럴까 겁이나요. 검사님이나 판사님께 두번다시 겪고싶지않은 옆집에서 동네에 이상하게 소문내는걸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면 방법을 찾아주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