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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유사 성행위는 초범이라도 처벌 이 무조건 실형 인가요? ?

등록일 | 2026-07-31
미성년자 대상 유사 성행위는 초범이라도 처벌 이 무조건 실형 인가요? ?
뉴스 보니까 가해자가 미성년자 유사 성행위 혐의로 입건됐다던데.. 성범죄라 처벌 이 엄청 강해서 실형 면하기 힘들다는 말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닷말풍선 1

  • 초범이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아동·청소년)인 유사성행위 범죄는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거워 실형 선고 및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및 성폭력처벌법상 미성년자 대상 유사성행위는 벌금형 규정이 아예 없고 '3년 이상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처벌하도록 엄격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형의 하한선이 징역 3년 이상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어, 판사가 법봉을 들고 형을 깎아주는 '작량감경'을 적용받지 못하면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범행 미수 여부,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등 감경 사유를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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