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전대차 뜻이랑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정리 좀 부탁드려요!

등록일 | 2026-05-11
부동산 전대차 뜻이랑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정리 좀 부탁드려요!
가게를 내놓으려는데 전대차로 들어오겠다는 분이 계셔서요 .. 전대차 뜻 이 정확히 뭔지, 나중에 보증금 문제 생길 때 유의사항 이 뭐가 있는지 깔끔하게 정리 해 주실 분!

답변 닷말풍선 1

  • 전대차는 쉽게 말해 '세입자가 다시 세를 놓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유의사항은 '원주인(임대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인 동의 없는 전대차는 주인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되며, 전차인은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계약서 쓰실 때 '임대인 전대차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하시고, 보증금은 가급적 적게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