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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판결문 송달 일 기준으로 항소 기간 기산일 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7-29
민사 소송 판결문 송달 일 기준으로 항소 기간 기산일 이 어떻게 되나요?
판결문을 어제 받았는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하잖아요.. 송달 받은 날부터 1일로 치는 건지 아니면 다음 날부터 기산일 이 시작되는 건지 헷갈리네요.. 기간 놓칠까봐 무서워서 질문 드립니다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판결문을 받은 당일은 빼고, 그 다음 날을 1일로 계산해서 2주(14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법상 날짜를 계산할 때는 서류를 수령한 당일을 계산에서 제외하는 '초일불산입'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제(화요일) 판결문을 받으셨다면 어제는 0일이고, 오늘(수요일)부터 1일로 카운트되어 2주 뒤 수요일 밤 12시까지가 항소 마감 기한이 됩니다.

    만약 항소 마감일(14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 첫 번째 평일 밤 12시까지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항소 기간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버리니, 마감 당일까지 미루지 마시고 며칠 여유를 두고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나 관할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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