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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으로 재산 압류 됐는데 해제 받으려면 소멸 시효가 언제인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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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국세 체납으로 재산 압류 됐는데 해제 받으려면 소멸 시효가 언제인가요?
예전 장사할 때 국세 체납 한 게 아직 남아있네요 ㅠㅠ.. 압류 해제 신청하고 싶은데 소멸 시효 5년이나 10년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 맞나요? ? ㅠ 세무서 가서 확인해봐야 할까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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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억 원 미만은 5년, 5억 원 이상은 10년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세무서에서 '압류'를 걸어둔 상태라면 시효가 멈춥니다(중단). 즉, 압류된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10년이 지나도 자동으로 세금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무서에 방문해서 "압류된 재산의 가치가 세액에 비해 너무 적거나 실익이 없다"는 사유로 압류 해제를 요청해 보시는 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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