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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내부에서 성희롱이랑 갑질 조사 중이라는데 또 터졌네요 ;;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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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전북도청 내부에서 성희롱이랑 갑질 조사 중이라는데 또 터졌네요 ;;
뉴스 보니까 전북도청 간부가 부하 직원들한테 성희롱 하고 갑질 했다고 조사 받고 있대요 ㅠㅠ.. 공직 사회가 왜 이 모양인지.. 사실로 밝혀지면 파면시키는 게 맞는거죠? ? 정말 한심하네요 정말 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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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이나 갑질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무조건 바로 '파면'되는 것은 아니며, 감찰 결과와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위가 정해집니다.
공무원 징계는 비위의 중대성과 고의성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단계가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 공직사회에서는 성비위나 중대한 직권남용 갑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추세라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악의적인 갑질이 입증되면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한 처벌을 받아 공직에서 박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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