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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사기소송 될까요?

등록일 | 2025-08-07
1.신축빌라 분양이라고해서 집보고 계약서도 썼고요 그집대출때문에 여러 서류를 떼보다보니 신축집에 건축주가아닌분이 23년도부터 거주중이라고 서류가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분양사무실에 어찌된건지 물으니 본인도 몰랐다면서 확인해보니 건축주가 건축할때 이름만 올려놓은분이라고 합니다. 계약시 고지없는내용이니 사기라고 했더니 세입자 이름이 있얺다고해서 대출이안되는 요건은 아니니 사기는 아니냐고 우기고있어서 이부분 소송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소송해서 계약금과 위자료까지 받고싶고요. 2.집둘러볼때 옥상에 통신용 중계기가 설치되있는걸 확인했습니다. 단순 음영지역 수신용이아닌 통신사와 계약해서 그지역을 커버해주는용도의 중계기입니다. 제가 대충알아도 그 중계기설치시 보증금과 임대료가 창출되는거로알고있는데 이건 건축주가 건축할때 설치한거고 지금은 계약 기간이있으니 철거는못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입주민한테 돌려주겠다 이부분읁분양사무실도 모르는 이야기다 라고합니다. 어떻게해야 참교육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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