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명예훼손 약식기소벌금형 재판걸 수 있나요
배달의 민족으로 50번 넘게 시켰던
단골집이 있는데요
작년 7월에 폭염에 마지막으로 시켰을 때
계란이 상해서 먹었는데 냄새나고
그래도 괜찮겠지 하고 먹었는데
배탈이 나서 약국에서 설사약과 복통약을
구입해서ㅜ먹고 가게에 전화해서
음식이 이렇더라 하니까
대뜸 목소리를 키우면서
아 이제 시키지마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사과는 커녕 오히려 저한테 진상이라고
하니까 어의가 없어서 리뷰를 남겼습니다
거기가 배달만 하는 업체여서
지나갈때 보니까 엄청 더럽고 벌레도
많아서 사진찍어놨어요
그내용이랑 그렇게 장사하지마라고
배달만하는 업체들 문제가 많다고
단골인데 너무하다고 적었습니다
위생상태를 논하면서
그런데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어요
경찰 조사에 그날 약국에서 산 영수증이랑
가게 위생상태가 보이는사진을 증거로 제시하고 조사를 마췄는데요
약식기소로 등기가 날라왔는데
벌금이 200만원이네요
저는 명예훼손으로 처음 고소 당했는데요
제가 상한음식먹고 몸아파서 단골인
가게에서 오히려 큰소리 듣고 사과는 커녕 경찰
조사받고 벌금까지 내야하나요
너무 억울해서 벌금 안내고 싶어요
전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을 적었고 제가 피해를 봤으니까요
이거 제가 재판신청 하면 벌금이
없어질까요?
정식재판신청하면 시간은 얼마나 소유되나요?
아 스트레스를 받기 싫어서
빨리 끝내고 싶은데요
너무 화가나서 불면증으로 정신과까지
가서 약먹고 있네요
어떻게 해야 빨리 끝나고 벌금형을
안낼수 있을까요
진짜 어디에 청원이라도 적어야 하나요
억울해 미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