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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합의금이 보통 얼마나 되나요? 친구들이랑 싸움 말리다가 같이 폭행 가담했다고 하는데 전치 4주래요

등록일 | 2026-03-04
특수상해합의금이 보통 얼마나 되나요? 친구들이랑 싸움 말리다가 같이 폭행 가담했다고 하는데 전치 4주래요
친구 2명이 싸우길래 말리려고 했는데 제가 한 명을 붙잡았거든요. 그게 폭행 가담으로 인정돼서 특수상해래요. 피해자가 갈비뼈 금 가고 전치 4주 진단 받았대요. 저는 직접 때린 적도 없는데 같이 있었다고 공동정범이래요. 특수상해합의금이 일반 폭행보다 훨씬 비싸다고 들었는데 보통 얼마 정도 하나요? 피해자가 1천만원 달라는데 제 잘못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내야 하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특수상해는 흉기 사용이나 2인 이상 공동 폭행입니다. 합의금은 500~2000만원 정도 형성됩니다.

    전치 4주면 1000만원 전후로 협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동정범은 실제 때리지 않아도 성립됩니다. 억울하시겠지만 법적으로 책임 있습니다.

    변호사 통해 협상하세요. 비용 100~200만원인데 합의금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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