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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억 증여받으면 세금 얼마나 나오나요? 상속 증여세 문의 드립니다

등록일 | 2026-05-19
현금 1억 증여받으면 세금 얼마나 나오나요? 상속 증여세 문의 드립니다
부모님께 집 살 돈 보태 쓰라고 1억을 받기로 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세 관련해서 면제 한도가 얼마인지, 자식에게 주는 거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문의 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부모님께 집값에 보태 쓰라고 현금 1억 원을 받으시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세무서에 내야 하는 정식 증여세는 딱 500만 원이 나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성인 자녀가 부모님께 세금 없이 합법적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 면제 한도가 딱 5,000만 원까지로 묶여 있거든요.
    따라서 전체 1억 원 중에서 면제금 5,00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과세 금액인 5,000만 원에 대해서만 가장 낮은 최소 세율인 10%를 곱해서 세금 고지서가 나옵니다.
    쉽게 말해 1억 다 세금 때리는 게 아니라 절반은 국가가 눈감아 주고 남은 절반에 대해서만 10% 통행세를 떼어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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