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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다가 구속 취소로 풀려나는 사유가 보통 뭔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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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8
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다가 구속 취소로 풀려나는 사유가 보통 뭔가요?
영장 발부돼서 갇혀 있다가 며칠 만에 구속 취소 결정이 났대요.. 합의를 한 건지 아니면 건강상 사유인 건지.. 보통 어떤 경우에 판사님이 구속을 취소해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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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취소는 피고인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구속 사유가 사라졌을 때, 혹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사가 판단할 때 주로 내려집니다.
검사가 청구한 구속 사유보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될 때도 결정되고요.
보통 합의서 제출이나 진단서 등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명확한 사유가 서류로 입증될 때 판사님이 구속 취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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