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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대출 못 갚았더니 은행에서 통장 압류한다는 통지서 왔어요

등록일 | 2025-12-30
신용대출 3개월째 연체 중인데 은행에서 채권추심 넘어간다고 하더니 통장압류절차 들어간대요. 통장 압류되면 월급 들어와도 다 가져가는 건가요? 생활비는 어떻게 쓰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급여 통장 말고 다른 은행 통장도 다 압류되나요? 새로 통장 만들어도 소용없는 거죠? 압류 막으려면 지금이라도 일부 변제하면 되나요? 아니면 이미 늦은 건가요? 너무 막막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연체 계속되면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소송 신청해서 집행권원 받아야 압류 가능합니다.아직 통지만 온 단계면 압류 들어간 건 아니고 채권추심 절차 시작된 거예요. 실제 압류는 법원 결정 받아야 되거든요.급여 통장 압류되면 월급 들어와도 전액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급여는 압류 금지 범위가 있어서 월 185만원까지는 보호되고 초과분만 압류돼요. 생활비는 어느 정도 남겨두게 되어 있습니다.다른 은행 통장도 채권자가 찾아내면 압류 가능합니다. 요즘은 재산조회로 다 나오거든요. 새로 만든 통장도 마찬가지고요.지금 일부라도 변제하면 압류 막을 수 있을지는 채권자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달렸어요. 협상 가능한지 은행이랑 얘기해보는 게 우선입니다.압류 방어하려면 이의신청이나 추심금 청구 같은 절차가 있는데 법적으로 복잡하니까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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