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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성립요건이 뭔가요? 돈 빌려주고 안 갚는 것도 사기인가요 아니면 민사인가요

등록일 | 2026-01-27
친구한테 500만원 빌려줬는데 갚을 생각을 안 해요. 처음부터 안 갚을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사기죄 성립되나요? 사기죄성립요건 찾아보니까 처음부터 기망 행위가 있어야 한다던데 어떻게 증명하나요? 빌릴 때는 다음 달에 꼭 갚는다고 했고 차용증도 썼어요. 근데 계속 핑계 대면서 안 갚네요. 단순 채무불이행이면 민사라고 하던데 형사로 고소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정말 속상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사기죄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기망한 경우입니다

    차용증 쓰고 갚는다고 약속했으면 기망 입증 어렵습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은 민사 사건입니다

    형사 고소하시려면 처음부터 사기 의도 있었다는 증거 필요합니다

    민사로 지급명령 신청하시거나 소송하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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