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사기죄성립요건이 뭔가요? 돈 빌려주고 안 갚는 것도 사기인가요 아니면 민사인가요
친구한테 500만원 빌려줬는데 갚을 생각을 안 해요. 처음부터 안 갚을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사기죄 성립되나요?
사기죄성립요건 찾아보니까 처음부터 기망 행위가 있어야 한다던데 어떻게 증명하나요?
빌릴 때는 다음 달에 꼭 갚는다고 했고 차용증도 썼어요. 근데 계속 핑계 대면서 안 갚네요.
단순 채무불이행이면 민사라고 하던데 형사로 고소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정말 속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