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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업체신고 어디에 하나요? 연 300% 이자 받는데 금감원 신고하면 되나요

등록일 | 2026-03-06
불법대부업체신고 어디에 하나요? 연 300% 이자 받는데 금감원 신고하면 되나요
급하게 돈 필요해서 대출받았는데 나중에 계산해보니까 이자가 연 300%예요. 완전 불법 고리대금이잖아요. 불법대부업체신고는 금융감독원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찰서 가야 하나요? 신고하면 받은 돈 안 갚아도 되나요? 아니면 원금은 갚아야 하는 건가요? 업체에서 협박 문자 계속 보내는데 이것도 같이 신고 가능한가요? 너무 무서워요.

답변 닷말풍선 1

  • 사기죄로 고소하세요. 연 300%는 명백한 불법 고리대금입니다.

    금융감독원 1332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대부업 등록 여부 확인해주고요.

    원금은 갚으셔야 하지만, 이자는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협박 문자는 증거로 캡처해두세요. 형사 고소 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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