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변론기일통지서 피고 불출석시?
현재 미납 관련하여 지급명령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변론기일통지서가 왔습니다.
저는 제가 미납한 것도 맞고 원고측에서 적어주신 청구취지/청구원인이 모두 사실이라 모두 인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갚아나갈지 답변서에 적어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변론기일통지서가 왔습니다. 반론할 내용이나 주장할 것이 따로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변론일자에 불출석한다면 제 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는건가요?
출석하게 된다면 제가 앞으로 변제를 어떻게 해야할지 이야기 하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