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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소송

등록일 | 2025-08-21
저희신축빌라 앞 다른 신축빌라가 생기는바람에
저희집의 모든창문이 가려지는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몇몇 세대에서 조망권소송을 1년전 진행했구요
첫소송비용으로 몇십내고,조금지나서 돈을 조금더 내야한다고했으나 이사문제로 나머지 돈은 건네드리지못했어요
현재 이사나온 상태인데
법원에서 판결문같은게 나왔어요<저희집호수와 제이름으로>
금액은 천만원이상이구요
변호사분께서는 그쪽에서 다시 항소할꺼라고만 말씀주셨는데
1.판결나온 금액을 받을수는 있는걸까요?
2.혹시받게된다면 2번째 소송비용(감정비용)은 내지 않았는데 그래도 받을수있는건가요?
3.지금 매매후 다른곳에 거주중인데도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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