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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하기 위하여 주소

등록일 | 2025-08-21
안녕하세요
돈 빌려가 놓고 안갚는 놈을
나홀로 소송을 해보려 합니다.
대출을 해서 빌려줬고.. 대출이자 갚기도 빠듯하여 변호사는 만날 처지도 못되므로...
이렇게 지식인으로나마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형사부터 시작해서 민사까지 다 해보려고 하는데요.

민사는 우선 '대여금 청구의 소' 작성하고 있는데
사기꾼놈의 주소를 모르면 우선 내고 주소보정서를 사용하여 보정할 수 있다는데

제가 알기로 서류상의 주소에 살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숙식 제공해주는 막노동 이런데를
돌아다니며 피해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대충 말고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실수 있는 분들만
답변달아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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