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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등록일 | 2025-08-21
한달전 사건이네요 재물손괴죄로 신고를 하여 경찰서 조사 받고 검찰로 기소됐네요 그런데 사건처리결과통치 그 편지가 왔는데 제목에 나온 그런 내용이 있네요? 소송촉진특례법 그거 할려면 어떻게 하고 비용이 있나요? 또 변호사도 고용해야 하나요? 그리고 신청하면 재판에 저도 출석 해야 하나요? 또 상대를 징역받게 하면서 피해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벌금이나 집해유예 나오게 하기 싫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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