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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항소기간 지나서 항소할수 있나요?
등록일
|
2025-08-21
누수로 인해 민사를 했고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는데 1차 패소 이후 3개월 뒤 윗집 창문틀이 부서져 그 사이로 물이 스며들고
누수되는 사진을 아파트 측에서 찍었습니다.
아파트측에선 이게 누수의 원인이라고 하였는데 다시 항소할 수 있나요?
아파트는 윗집의 문제라며 수리를 거부하고있고
윗집은 자기책임 아닌걸로 확정되었다며 수리를 또 거부하고
저희집은 비올때마다 계속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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