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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 허가 받아 전자 소송 진행 가능한가
제 아내가 채권자이고 채무자에 대하여 4000만원 금액의 지급명령정본을 확보하였습니다. 이과정은 법무사를 통해 진행 했습니다.
'재산명시'신청등 이후 과정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남편인 제가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보려 합니다.
인터넷을 찾아 보니 소송대리허가를 받아서 남편도 소송대리를 진행 가능하다고 하던데....
1.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 주세요.
2. 상기 1번이 가능하다면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진행절차를 자세히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