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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재산권 행상 가능할까요?

등록일 | 2025-08-21
현재 묘가 안치된 토지가 국가개발사업으로 인해 토지보상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대상 토지의 매매 당시에는 2명이 금액을 분할하며 매매 하였으나,

현재 등기부에는 1명만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매매 당시 2명이 매매 하였다는 증빙을 문서로 남기지 못하여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1. 상기와 같은 조건에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가요?

2. 문서 증빙은 없지만 내용을 알고있는 지인들이 있다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가요?

3. 문서 증빙은 없지만 매매 시점과 유사한 시점에 절반 금액의 송금정보가 있다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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