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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구역 주차 위반이랑 충전 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기준 정리 좀 해주세요 !

등록일 | 2026-05-07
전기차 충전 구역 주차 위반이랑 충전 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기준 정리 좀 해주세요 !
일반 차 주차는 10만 원이라는데 충전 완료 후 계속 세워두는 것도 과태료 대상이 맞나요? 과태료가 부과 되는 기준 들 깔끔하게 정리 된 거 있으면 공유 부탁드려요 !

답변 닷말풍선 1

  • 전기차 충전 구역은 주차뿐만 아니라 충전 방해 행위 전체가 과태료 대상입니다

    일반 차가 주차하는 건 당연히 10만 원이고, 전기차라도 충전이 끝났는데 계속 세워두면(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초과) 똑같이 10만 원 나옵니다

    충전 구역 앞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선을 훼손하는 것도 다 방해 행위로 들어가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차니까 계속 세워도 되겠지" 하다가 과태료 폭탄 맞을 수 있으니 충전 끝나면 바로 차 빼는 매너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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