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받은 농지가 전수 조사 대상이라는데 경자유전 원칙 위반일까봐 대응 걱정요 ㅠ 부모님께 상속 받은 시골 농지를 제가 직접 농사 안 짓고 있는데.. 이번 전수 조사에서 걸리면 처분 명령 내려오나요? ? 어떻게 대응 해야 소유권을 지킬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ㅠㅠ..
답변 1
상속 농지는 직접 농사 안 지어도 1만㎡(약 3,000평)까지는 소유권 유지가 가능하니 너무 겁먹지 마세요
농지법상 상속 농지는 경자유전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주지만, 만약 면적이 초과되거나 전수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처분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땐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를 맡기면 소유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합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니 농지은행 상담부터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