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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공소시효 10년 맞나요? 8년 전에 사기당했는데 지금 고소해도 되는지

등록일 | 2026-01-20
2017년에 지인한테 투자 명목으로 5천만원 빌려줬는데 연락 두절됐어요 그동안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다가 최근에 우연히 발견했거든요. 사기죄 공소시효가 10년이라던데 맞나요? 8년 지났으면 아직 시효 안 지난 거니까 고소 가능한 거죠?

답변 닷말풍선 1

  • 7년 동안 못 찾으시다가 최근에 발견하셨군요.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 맞습니다.

    2017년 사건이면 8년 지났으니 아직 2년 남았습니다. 고소 가능하세요.

    근데 시효 기산점이 중요합니다.

    사기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0년이 아니라, 범죄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입니다.

    2017년에 돈 빌려줬는데 연락 두절된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해요.

    고소하실 때 계좌이체 내역 챙기세요. 차용증 없어도 증거 되고요.

    투자 명목이었다는 거 입증할 문자나 이메일 있으면 다 챙기시고요.

    8년 지나서 증거 확보 어려울 수 있으니 지금 있는 자료 다 모으세요.

    경찰 고소하시고, 변호사 도움받으시면 좋습니다.

    시효 얼마 안 남았으니 빨리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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