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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선처탄원서 작성해서 제출할경우
등록일
|
2025-08-21
안녕하세요 저는 폭행 감금 협박죄의 피해자인데 사건이 검찰에 송치 되고 1심 재판 전이고, 지금 경찰단계에서 처벌불원서, 검찰단계에서 선처탄원서 한번을 제출했습니다 (각 상황 다 설명 후 죄목에 대해 각각 탄원서 씀)
그러면 피의자는 형량이 조금 줄어들수 있는걸까요? 어느정도 예상할수 있을까요? 검사님 재량인가요?
피의자는 외국인인데 외국사람이라고 더 형량 높이거나 그런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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