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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소송 원고측입니다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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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소장접수했고 재판부에서 지정받은 토지감정사한테 감정도 받았는데 피고측이 부당하다하여 피고측도 따로 토지감정받고 싶다하여 변론기일변경 신청되어 현재까지 기일이지정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원고측 변호인이 기일지정 신청서도 제출했지만 이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답답하여 변호사님께 문의도 했지만 기다려보자 하시는데 어떤 다른방법이 있는지 전문가님들 조언듣고 싶어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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