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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승객이 택시 기사 님을 무차별 폭행해서 의식 불명 상태라네요 ㅠㅠ

등록일 | 2026-08-04
술 취한 승객이 택시 기사 님을 무차별 폭행해서 의식 불명 상태라네요 ㅠㅠ
뉴스 보니까 70대 택시 기사 님을 무차별 폭행 한 가해자가 잡혔대요.. 기사 님이 아직 의식 불명 이라는데 무차별 적인 폭행은 살인미수랑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ㅠㅠ 엄벌해야 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되어 매우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특가법 제5조의10에 따라 운전자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의식불명 등 중상해에 빠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 없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운전자 폭행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범죄이므로 법원에서 엄중한 형벌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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