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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압류 이의신청 공탁금

등록일 | 2025-08-21
1. 부모님이 기초수급자이고 유체동산 압류가 됐는데요 물건은 제 카드로 결제했고 영수증도 있습니다
이의신청하면 될줄 알았는데 같이 살지 않으면 이의신청 안 받아질거라는데 맞나요?

2. 어머니 앞으로 압류가 들어왔는데 아버지도 빚이 있어서 아버지가 경매로 산다해도 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어서 일단 이의신청하고 제가 결제한 물건이니 공탁금 나오면 그거 내고 공탁금을 상대방이 가져가게 되면 제가 공탁금을 냈으니까 또 경매가 안 들어올까요?

3. 공탁금에서 아버지인 배우자 지분 청구권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4. 어차피 비용은 발생할 거 같은데 다시 경매 안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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