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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 대장에도 등재가 안되어있으면?

등록일 | 2025-08-21
현재 토지만 43m²로 나오고 건축물대장에도 없고 무허가건축물대자에도 등록되어있지않은 무허가 건축물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분양권을 위해 무허가건축물대장에는 등록해달라고 구청에
요구하면 좋은가요? 등록해달라고하면 등록은 해주는지?
1989년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인지는 어떻게 알수있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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