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변제공탁 했으나 몇 달 째 찾아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시 피고였으며 원고일부승으로 판결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이 난 후 판결문 기준으로 채무에 대해 계산하여 원고에게 채무 변제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 중 원고가 이사를 가서 내용증명은 부재로 인해 반송되었고, 이에 변제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변제공탁을 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원고측에서 공탁금을 찾지 않고 있어서 불안하여 질문드립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었는데 반송이 되어 변제공탁을 진행한 것인데, 변제공탁 후 다시 연락을 취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어 변제공탁에 대한 사실을 알려야 하는건가요?
(변제공탁을 진행하며 원고가 이사를 간 주소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