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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하면 별도로 민사소송 안 해도 되나요? 사기 사건 형사재판 진행 중인데 변호사가 배상명령 같이 신청하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서요

등록일 | 2026-03-06
배상명령신청 하면 별도로 민사소송 안 해도 되나요? 사기 사건 형사재판 진행 중인데 변호사가 배상명령 같이 신청하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서요
피해금액 3천만원인데 형사재판에서 유죄 나오면 자동으로 돈 돌려받는 건가요? 아니면 배상명령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다던데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배상명령 인용되면 강제집행도 바로 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이랑 비교해서 장단점이 뭔가요?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더 드나요? 배상명령신청 절차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피해 회복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 별도로 안 해도 됩니다.

    신청 기한은 형사재판 변론 종결 전까지입니다. 판결 나면 못 하니 빨리 하셔야 하고요.

    유죄 판결 나고 배상명령 인용되면 강제집행 바로 가능합니다. 민사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거든요.

    장점은 빠르고 저렴합니다(수수료 5만원). 민사소송은 수개월~수년 걸리고 변호사 비용 200~500만원 드는데, 배상명령은 형사 변호사 비용에 포함됩니다.

    단점은 3000만원 이하만 가능하고, 무죄 나오면 배상명령도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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