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혼 절차 노하우 좀 공유해 주세요.. 최대한 조용히 끝내고 싶어요 남편이랑 합의 이혼 절차 노하우 좀 알고 싶어서 글 남겨요.. ㅠ 애는 없어서 재산만 나누면 되는데 서류 낼 때 주의할 점이나 빨리 처리되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 마음이 참 씁쓸하네요 ㅜ
답변 1
아이 없는 협의이혼은 절차 자체는 단순합니다. 다만 조용히 깔끔하게 끝내고 싶으시다면 순서를 반대로 잡으셔야해요.
법원부터 가지 마시고, 재산분할 합의서를 먼저 작성해서 공증받으세요. 법원은 이혼 의사만 확인할 뿐 재산분할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류부터 먼저 내고 나중에 재산 얘기하다가 한쪽이 소송 거는 경우가 많아요. 재산 정리를 서면으로 확실히 남기는 게 조용히 끝내는 핵심입니다.
재산 합의가 끝나면 관할 가정법원에 두 분이 같이 방문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부입니다. 자녀가 없으니 숙려기간은 1개월이고요.
한 달 뒤 지정일에 다시 한번 같이 출석해서 판사 앞에서 확인서를 받으면 법원 절차는 끝나고, 그 확인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시청이나 구청에 이혼신고서만 내시면 마무리됩니다.
법원 출석은 딱 두 번, 재산 정리만 미리 서면으로 끝내두시면 주변에 알려질 일 없이 조용히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