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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리스가 이혼 사유가 되나요?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등록일 | 2026-08-05
섹스리스가 이혼 사유가 되나요?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결혼한 지 5년 됐는데 3년째 관계가 없어요.. 성격 차이도 심하고요. 섹스리스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혼 사유 기준에 해당되는지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간의 성관계 거부(섹스리스)는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성관계 횟수가 적거나 단절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적 질병이나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계속 거부하거나, 성적 불완전을 극복하기 위한 병원 치료 및 상담 등 관계 개선 노력을 완전히 거부하여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 난 경우에 이혼 사유로 인정됩니다.

    반면 질병 치료 중이거나 부부 쌍방이 합의·묵인하여 지내온 경우, 혹은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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